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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1332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2018. 11. 18.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