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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0.08 2019나59182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선박, 플랜트 제조 및 선박 임가공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 체결 1) 피고는 2015. 11. 25. 원고와 계약기간 2015. 11. 25.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의 임가공 하도급거래[피고가 선박을 건조함에 있어 원고에게 일부 공정(전기 의장공사)에 필요한 시설물과 자재 등을 제공하고, 원고는 노동력을 투입하여 위 공정을 완료하는 하도급거래]를 규율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사내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기본계약서와 그 부속협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사내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서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 본 기본계약은 B ‘피고’를 지칭하는 것이다.

과 협력사 ‘원고’를 지칭하는 것이다.

간의 조선(제조임가공)업 하도급 거래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본 기본계약과 별도로 체결하는 개별계약에도 적용된다.

② 본 기본계약보다 상세한 내용을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개별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나 본 기본계약과 상충되거나 하도급법공정거래법과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협력사에게 불리한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제3조(서면발급 및 개별계약의 체결) ⑤ 개별계약에는 목적물의 위탁연월일, 목적물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기타 위탁조건 등을 정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⑥ 개별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