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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73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 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수차례에 걸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로 차입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횡령한 피해금액이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 및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사회복지법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수차례에 걸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고,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자 피고인 A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로 차입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 사회복지법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의 경우 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