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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노20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령위반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경찰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에 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고, 현행범이라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불법체포 되었다.

이후 수사기관은 범행 현장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채 위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수사절차상의 위법으로 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채택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상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막걸리 1병 정도를 마시고 찜질방에 가 샤워를 한 후 바로 잠이 들었고, 이후 경찰관이 깨워 일어났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면 그곳에서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중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의 나.

항에서 ① 피고인의 체포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찜질방 직원 G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범죄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②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실행의 즉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