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령위반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경찰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에 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고, 현행범이라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불법체포 되었다.
이후 수사기관은 범행 현장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채 위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수사절차상의 위법으로 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채택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상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막걸리 1병 정도를 마시고 찜질방에 가 샤워를 한 후 바로 잠이 들었고, 이후 경찰관이 깨워 일어났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면 그곳에서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중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의 나.
항에서 ① 피고인의 체포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찜질방 직원 G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범죄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②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실행의 즉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