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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노22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96,62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17,936,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횟수 및 피해자의 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은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란의 “2011. 7. 5.”을 “2011. 5. 18.”로, “2013. 2. 28.”을 "2013. 12. 28"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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