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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9 2015고단435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상표시 무효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4.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435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 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9. 경기 동두천시 G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 F로부터 주상 복합건물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으로 투입하는 등 피해자에게 주상 복합건물을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경기 동두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지하 창고 5평, 1 층 35평, 2 층 33평, 다락방 5평 규모의 주상 복합건물을 1억 7,000만 원에 신축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2,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4. 1억 원, 2013. 10. 16. 350만 원, 2013. 10. 21. 475만 원, 2013. 10. 22. 300만 원, 2013. 10. 26. 200만 원 등 합계 금 1억 3,25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6. 서울 동작구 J 소재 K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 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L 임야를 매수할 자금이 없었고, 약속대로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당신 소유 위 임야를 7억 원에 매입하겠다, 계약금 1억 원을 지불할 터이니 우선 먼저 위 임야에 대하여 3억 원의 담보 설정을 하여 달라, 그러면 2014. 6. 30.까지 잔금 6억 원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6. 위 임야에 M 명의로 1억 1,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