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9.07 2016나504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이고, B은 피고와 자동차 판매업무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부산 C 전시장에서 영업과장 직함으로 자동차 판매 업무에 종사한 영업사원이다.

나. 원고는 2014. 9. 1. B을 통해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 C220AV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56,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B에게 계약금으로 현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B은 2014. 9. 3. 원고 명의로 위 1,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15. B에게 이 사건 차량잔대금 및 취등록비용(이하 ‘이 사건 차량잔대금 등’이라 한다)으로 59,500,000원을 피고의 계좌가 아닌 B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였고, B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마. 원고는 B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B을 형사 고소하였고, 2015. 3. 19. B으로부터 형사조정금 10,000,000원을 2015. 4. 20.까지 지급받기로 한 후 형사조정금을 받았으며, 형사고소를 취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2, 13호증, 을가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매매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유권대리 주장 B은 피고의 영업사원으로서 상법상의 부분적 포괄대리인이거나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이므로 차량 매매계약체결 권한 및 대금수령권한, 차량인도권한이 있는 자이다.

원고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B을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