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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4.02 2015가단202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123,040원 및 그 중 39,4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3. 19. 39,4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을 연 36%에서 연 25%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