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64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대구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8대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회신
1. 내사보고(검거경위 등), 수사보고(현장상황 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