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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25 2014나12738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47. 1.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48. 4. 1. 접수 제3240호로 K(중원군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M’은 원고의 부친 I의 아명이고, I의 본적지는 “충주시 N”인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K과 위 I은 동일인인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I이 1964. 3. 22. 사망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이 별지 지분목록 각 지분 기재와 같이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D(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느단39호 실종선고 사건에서 2014. 10. 6. 실종선고를 받아 실종기간이 만료된 2014. 10. 1. 사망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피고 E, 피고 F, 피고 G가 D의 지분을 상속지분별로 상속하였다)는 2014.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당사자들이 K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 등기관은 2014. 1. 24. 등기명의인인 K이 위 I과 동일인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법원 2014비단18호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2. 1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I이 사망한 1964. 3. 22. 무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방세를 납부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피고 C, 피고 E, 피고 G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1, 2,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