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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868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5하,1781]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일반 유상공급택지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함에 따라 차액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이주자택지에 관한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이주대책비가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중수도시설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할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재량 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할 때 반영되어야 하는 격차율(=차등적 할당 대상이 된 전체 이주자택지 조성원가의 단위면적당 금액과 차등적 할당 결과인 개별 이주자택지의 단위면적당 분양대금 사이의 격차율)

[4] 갑 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인 을 등에게 공급한 택지의 분양대금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을 등이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실제 납부한 금액에 반영된 연체이자 내지 선납할인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와 관계없는 분양대금에 대응되는 부분은 갑 공사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 또는 을 등이 납부하여야 할 잔여채무액 산정에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일반 유상공급택지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함에 따라 차액 상당의 비용(이하 ‘이주대책비’라 한다)을 부담하게 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이주자택지에 관한 택지조성원가에 이주대책비가 포함된다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 시행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에 이주대책비는 공제되어야 한다.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2조 제4호 , 제9조 에서 정한 중수도의 개념, 기능과 중수도 설치의 목적에다가 중수도가 종래의 상·하수도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시설이라기보다는 상·하수도와 별도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로 볼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비록 중수도시설이 하수처리 및 용수공급의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할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재량 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전체 이주자택지의 조성원가를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하여 입지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할 때에도 해당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격차율을 반영하는 취지는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은 이주대책대상자 사이의 형평을 유지하는 데에 있을 뿐이고 격차율 반영으로 사업주체가 전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존부나 범위가 달라져서는 아니 되므로, 여기서 반영되어야 하는 격차율은 차등적 할당 대상이 된 전체 이주자택지 조성원가의 단위면적당 금액과 차등적 할당 결과인 개별 이주자택지의 단위면적당 분양대금 사이의 격차율이어야 한다.

[4] 갑 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인 을 등에게 공급한 택지의 분양대금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을 등이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실제 납부한 금액은 분양대금 원금이 아니라, 분양대금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하고 선납할인금을 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인데, 을 등이 실제 납부한 금액에 반영된 연체이자 내지 선납할인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와 관계없는 분양대금에 대응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갑 공사가 이득하였거나 을 등이 할인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연체이자 내지 선납할인금은 갑 공사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 또는 을 등이 납부하여야 할 잔여채무액 산정에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과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율 담당변호사 이정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철 외 1인)

주문

피고의 원고(탈퇴) 8의 승계참가인 3, 원고(탈퇴) 14의 승계참가인 4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원고들(탈퇴한 원고는 제외)과 원고(탈퇴) 4의 승계참가인 1, 원고(탈퇴) 5의 승계참가인 2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탈퇴) 8의 승계참가인 3, 원고(탈퇴) 14의 승계참가인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원고(탈퇴) 8의 승계참가인 3, 원고(탈퇴) 14의 승계참가인 4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역시 상고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위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전부 승소한 피고가 위 원고 승계참가인들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의 원고들(탈퇴한 원고는 제외)과 원고(탈퇴) 4의 승계참가인 1, 원고(탈퇴) 5의 승계참가인 2(이 항에서는 이들을 모두 일컬어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택지조성원가 산정에서 이주대책비 공제 여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일반 유상공급택지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함에 따라 그 차액 상당의 비용(이하 ‘이주대책비’라 한다)을 부담하게 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이주자택지에 관한 택지조성원가에 이주대책비가 포함된다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 시행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위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에 이주대책비는 공제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97406, 974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업비 중 이주대책비는 이주자택지를 택지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손실 등을 계상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비용은 이 사건 택지 조성에 실제 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이 사건 택지에 대한 조성원가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택지에 관한 택지개발사업의 총사업비를 산정하면서 용지비·조성비의 일부를 공제하여 이주대책비 항목으로 계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이주대책비를 이 사건 택지조성원가를 실제로 구성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택지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생활기본시설 및 그 설치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1)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일반 법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제1항 ),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항 본문).

2) 수질정화시설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설치한 수질정화시설은 하수도물을 정화하는 시설로서 하수처리시설의 일종이라고 인정하여, 수질정화시설 설치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 및 그 설치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중수도시설에 관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한 종류의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이 특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제9조 ), 여기서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제2조 제4호 ), 중수도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있다( 제1조 ).

이러한 중수도의 개념, 기능과 중수도 설치의 목적에다가 중수도가 종래의 상·하수도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시설이라기보다는 상·하수도와 별도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로 볼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비록 중수도시설이 하수처리 및 용수공급의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할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중수도시설을 생활기본시설로 보기에 부족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중수도시설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자본비용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자본비용을 포함하여 총공사비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자본비용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격차율 적용 방법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전체 이주자택지의 조성원가를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하여 그 입지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할 때에도 해당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6572 판결 참조). 격차율을 반영하는 취지는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은 이주대책대상자 사이의 형평을 유지하는 데에 있을 뿐이고 격차율 반영으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전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존부나 범위가 달라져서는 아니 되므로, 여기서 반영되어야 하는 격차율은 차등적 할당 대상이 된 전체 이주자택지 조성원가의 단위면적당 금액과 차등적 할당 결과인 개별 이주자택지의 단위면적당 분양대금 사이의 격차율이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는 이주자택지 중 공급한도인 265㎡ 이하 부분에 대한 공급단가를 1㎡당 1,105,811원으로 정하고, 개별 이주자택지의 공급한도 이하 면적에 표준지와의 비교를 통하여 산정한 격차율(이하 ‘원격차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격차율 적용 면적’을 계산한 다음, 공급한도 범위 내의 이주자택지 전체 면적에 위 공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총분양대금을 전체 ‘격차율 적용 면적’ 중 개별 이주자택지의 ‘격차율 적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할당한 금액을 개별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으로 결정한 사실, ② 그런데 원격차율과 총분양대금의 단위면적당 금액인 위 공급단가에 대한 개별 이주자택지의 단위면적당 분양대금의 비율(이하 ‘조정격차율’이라 한다)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격차율은 원격차율이 아닌 조정격차율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격차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분양대금에 기초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전가 여부 및 부당이득금액 또는 잔존채무액을 산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전가에 따른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연체이자 내지 선납할인금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실제 납부한 금액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공제된 분양대금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 또는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잔여채무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실제 납부한 금액은 분양대금 원금이 아니라, 분양대금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하고 선납할인금을 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실제 납부한 금액에 반영된 연체이자 내지 선납할인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와 관계없는 분양대금에 대응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이득하였거나 원고들이 할인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연체이자 내지 선납할인금은 부당이득액 또는 잔여채무액 산정에서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11406 판결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2306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전가에 따른 부당이득액 또는 잔여채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탈퇴) 8의 승계참가인 3, 원고(탈퇴) 14의 승계참가인 4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들(탈퇴한 원고는 제외)과 원고(탈퇴) 4의 승계참가인 1, 원고(탈퇴) 5의 승계참가인 2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탈퇴) 8의 승계참가인 3, 원고(탈퇴) 14의 승계참가인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들 명단: 생략]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심급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2.4.13.선고 2011가합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