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4가단90863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⑴. 원고들은 2013. 8. 13. 피고에게 각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주식 각 7만 5,000주의 인수대금으로 각 7,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5,000만 원에 자신의 돈을 합하여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주식 10만 주를 인수하였다.

⑵. 원고들은 2013. 8. 14.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 인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2013. 8. 13.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소외 회사 주식을 인수하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대가로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이지 차용금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들이 2013. 8. 13. 피고에게 각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이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등을 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경찰관이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의 주주로 취임한 경위에 관하여 묻자, 원고들은 ‘2013년 7월경 피의자가(이 사건 피고)가 E 상표 통조림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유통업체를 설립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F(대표 이 사건 원고 A)과 G(대표 이 사건 원고 B)이라는 상호로 통조림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저희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였다고 하면서 회사설립에 참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외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