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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7 2018가단21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84,4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0.부터 2018. 7. 7.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12. 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09. 12. 6.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위 대여금을 피담보채권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11. 12. 19. 원고의 대여원리금 7,350만 원(= 원금 5,000만 원 이자 2,350만 원) 중 40,515,517원을 배당받아 이자 및 원금 일부[= 17,015,517원(= 배당금 40,515,517원 - 이자 2,350만 원)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중 잔금 32,984,483원(= 원금 5,000만 원 - 배당금으로 충당된 금액 17,015,5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