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각 피고별 인도해야 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② 인도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D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천안시장으로부터 2006. 4. 5.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 10. 5.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가 2017. 3. 1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7. 12. 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7. 12. 11.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겸 조합원이다. 라.
원고는 2017. 3. 27.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7. 3. 30.부터 2017. 4. 28.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2017. 3. 28. 분양신청공고를 하였으며, 피고들은 그 무렵 위 안내문을 수령하고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78조 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개략적인 분담금내역을 통지 받았으나 이는 적법, 타당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믿고 분양신청을 한 것은 분양신청시 중요사항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