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보충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제6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피고(종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D주식회사)는 2014. 2. 27. I이 운영하던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피고가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5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38억 5,000만 원은 2014. 3. 11.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대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인수함으로써 갈음하며, 잔금 10억 5,000만 원은 2014. 12.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C은 2014. 3.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C의 김천농장 및 거창농장의 매각 1) C은 경남 거창군 K 토지 일원에 L 양계장(이하 ‘거창농장’이라 한다)을, 김천시 M 토지 일원에 N 양계장(이하 ‘김천농장’이라 한다) 건물을 각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2 C은 2014. 8. 20. 농업회사법인 O주식회사에게 거창농장을 매도하여 2014.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