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11868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3.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3.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