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전자금융사기 또는 전화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대포통장 및 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1. 8. 초순경 D(2011. 10. 27. 구속기소)은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지인인 E, F(각 2011. 10. 27. 구속기소)와 함께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인출 및 대포통장 모집 일을 하기로 하고, 2011. 8. 하순경부터는 G(2011. 10. 27. 불구속 기소, 별건 구속), 2011. 9. 초순경부터는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여 현금 인출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수집책과 위 E은 대포통장 등을 수집하여 위 D에게 전달하고, 위 D은 위 E이 구해 온 대포통장 계좌번호 등을 성명불상 유인책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놓은 위 대포통장 계좌 등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위 D은 성명불상 유인책으로부터 입금 연락을 받으면 위 G, F, 피고인에게 위 대포통장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위 G, F, 피고인은 이에 따라 대포통장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위 D에게 전달하고, 다시 위 D은 위 인출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