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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452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월 리스료 794,200원을 매월 25일 납부하기로 하고 현대캐피탈 소유 차량을 운행하던 중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같은 해

9. 19. 현대캐피탈로부터 리스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통보를 받았다.

그렇다면 리스 차량을 소유자인 현대캐피탈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2,190만 원 상당의 스포티지 차량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차량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