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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6 2019고단2655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를,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을 각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화를 지급받고 전자지갑의 일종인 E에 미국 달러를 입금해주는 일을 하여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이 해외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G)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E 계정을 이용하여 F에게, 2018. 2. 17.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합계 4,544,032,600원을 원화에서 미국 달러로 바꿔주거나 미국 달러에서 원화로 바꿔주고, 2018. 7. 25.경 G의 ID와 비밀번호 및 이와 연동된 전자지갑 E의 계정 ID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이 해외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G)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E 계정을 이용하여 F에게, 2018. 4. 23.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합계 7,161,370,000원을 원화에서 미국 달러로 바꿔주거나 미국 달러에서 원화로 바꿔주고, 2018. 5. 26.경 G의 ID와 비밀번호를, 2018. 5. 30.경 위 G ID와 연동된 전자지갑 E ID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과의 대화내용, B와의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O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