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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38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 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7. 25. 08:56 경 서울 성북구 삼양로 13 길 미아 초등학교 앞 교차로 사거리를 길음 지구대 쪽에서 미아 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직진 차로 인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삼양동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통고 처분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2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