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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533893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498,785원, 원고 B, C에게 각 11,465,8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2015. 7. 16. 07:00경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릉역로 85 삼거리를 금촌역 방면에서 금릉역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였다. 위 삼거리의 금릉역 방면 3차로 중 1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첫 번째로 대기하던 차량이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을 시도하다가 위와 같이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다가오는 망인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정차하였다. F은 G 스펙트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위 삼거리의 금릉역 방면 3차로 중 1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두 번째로 대기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대기 차량이 위와 같이 정차하는 것을 보고 맞은편 도로에 비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차량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맞은편 도로 상황을 잘 살피면서 유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F은 그대로 성급히 유턴한 과실로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망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6, 7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는 결국 망인의 신호위반 때문에 발생한 것이어서 그 책임의 대부분을 망인이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