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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571835

주주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광고 제작 및 유통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D의 2004. 1. 1. 기준 자본금은 3억 5,000만 원, 발행주식수는 7만 주이다. 2) 원고는 2003. 10. 2.부터 D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3) 피고 B은 2003. 10. 2.부터 D의 이사로, 2013. 4. 29.부터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 C은 2004. 12. 20.부터 D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D의 1차 증자 1)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D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1호증)에는 2004. 1. 1. 기준 D의 주주, 보유주식수 및 지분율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순번 주주 보유주식수 지분율(%) 1 원고 18,900 27 2 E 8,400 12 3 피고 C 18,900 27 4 F 5,600 8 5 피고 B 18,200 26 합계 70,000 100 2) D은 2004. 12. 23. 액면가 5,000원의 주식 5만 주를 추가로 발행하여 2억 5,000만 원의 증자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증자’라 한다

). 3)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D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1호증)에는 2004. 12. 31. 기준 D의 주주, 보유주식수 및 지분율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순번 주주 보유주식수 증가주식수 지분율(%) 1 원고 42,400 23,500 35.33 2 E 8,400 7 3 피고 C 32,400 13,500 27 4 F 5,600 4.67 5 피고 B 31,200 13,000 26 합계 120,000 50,000 100

다. D의 2차 증자 1) D은 2005. 11. 26. 액면가 5,000원의 주식 2만 5,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여 1억 5,000만 원을 증자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증자’라 한다

). 2)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 D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7호증)에는 2005. 12. 31. 기준 D의 주주, 보유주식수 및 지분율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순번 주주 보유주식수 증가주식수 지분율(%) 1 원고 45,500 3,100 30.33 2 E 18,000 9,600 12 3 피고 C 40,500 8,100 27 4 F 0 -7,000 0 5 피고 B 39,000 7,800 26 6 G 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