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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158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원고는 2019. 11. 14.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8. 12. 14.부터 2019. 6. 14.까지의 차임 1,800,000원만 청구하고 나머지 청구는 철회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