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9 2014고정1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천안개인택시 조합원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아산시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택시운송사업자가 당해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당해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일명 ‘귀로영업’)을 하는 것은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아산시 택시기사들의 귀로영업을 방해하기로 공모한 다음,

1. 2013. 7. 21. 20:17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F 택시를 이용하여 아산시 배방읍 이내사거리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을 태워 천안버스터미널에 내려준 후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로 가려는 손님인 G을 태우려고 하자, 위 택시 문을 가로 막으면서 G에게 ‘이 택시를 타는 것은 불법이니 저기 있는 천안 택시를 타세요’라고 말하면서 G의 손을 잡아당겨 위 택시에 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2. 같은 달 26. 17:0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이 H 택시를 이용하여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삼성반도체 앞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을 태워 천안버스터미널에 내려준 후 위 삼성반도체로 가려는 성명불상의 손님을 태우려고 하자, 위 택시 문을 가로막으면서 위 손님에게 ‘온양택시를 타는 것은 불법이니 저기 있는 천안택시를 타세요’라고 말하여 위 택시에 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