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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09 2020가단3702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① 2015. 6. 5.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이율 연 36%로 정하여 빌리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2,000,000원으로 하는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그 후로도 피고로부터 ② 2015. 6. 22. 5,000,000원, ③ 2015. 7. 13. 5,000,000원, ④ 2015. 8. 4.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이율 연 36%의 비율로 정하여 빌렸고,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7. 12. 20.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2016. 5. 13.경 위 ① 내지 ④의 각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가 그 동안 지급한 이자를 고려하여 남은 이자채무를 모두 면제하고 원금 30,000,000원만 갚기로 합의하였다.

(2)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 3. 5,000,000원, 2019. 2. 28. 5,000,000원, 2019. 12. 20. 20,000,000원을 갚아 대여금의 원금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와 피고가 2016. 5. 13.경 위 ① 내지 ④의 각 대여금의 이자채무를 모두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원고가 위 각 대여금에 관하여 2015. 7. 6.부터 2016. 6. 8.까지 사이에 29회에 걸쳐 합계 9,160,000원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여기에 더해 피고는 2016. 12. 20. 원고와 사이에 위 날짜 이전의 위 ① 내지 ④의 각 대여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