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20 2014고정18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5.경부터 2011. 4. 28. 15:4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양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당구장 내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일명 ‘체리마스터’ 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숫자나 무늬가 일치하면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점수를 50점당 1,000원으로 계산하여 다시 현금으로 반환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