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쌍방 항소) 1) 피고인(사실오인) 인천 중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15억 2,300만 원 내지 16억 5,000만 원 정도로 피고인의 채무 11억 4,700만 원을 초과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대부분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항소)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채권자들과 그 변제방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에 비추어 피고인은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1248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3372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