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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94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물품들을 구입할 생각으로 꺼냈으나, 근처에 은행이 어디 있는지, 버스가 오는 지를 살피느라 그 대금을 계산하는 것을 깜박 잊고 피해자의 매장을 벗어난 것일 뿐 절취의 범의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장 밖 좌측 진열대 옆에 놓여 있던 선반 1개를 꺼 내 들고 매장 입구 앞을 지나 매 장 밖 우측 진열대 앞에 멈춰 선 다음, 다시 그 곳에 놓여 있던 핸드카 1대를 꺼 내 들고는 곧바로 피해 자의 매장을 벗어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매장 안을 쳐다보거나 주위를 둘러보면서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관찰되는 점, 그 직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라왔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위 물품들을 구입할 의사였다면 피해자에게 자신이 착각했음을 설명하고 뒤늦게나마 그 대금을 지불하려고 했을 것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들을 돌려주고서는 곧바로 그곳을 떠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핸드카 1대와 선반 1개를 들고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