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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50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8. 23.경부터 2020. 4. 10.경까지 서울 용산구 B, 1층 ‘C식당’에서, 약 33㎡ 규모의 영업장 내에 조리대, 싱크대, 탁자, 의자 등 시설을 갖추고, 위 영업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컵닭, 커피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업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