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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9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부터 2015. 2. 6.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C의 2014년 11월 임금 400,000원, 경비 27,000원, 2014년 12월 임금 50,000원, 경비 151,730원, 2015년 1월 임금 3,450,000원, 경비 457,061원, 2015년 2월 임금 450,000원, 경비 33,475원 등 임금 합계 4,350,000원과 경비 합계 669,266원을 합한 5,019,2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인 진술서

1. 근무일자 및 일당내역, 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