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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17 2020나754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당 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 1 심이 인정한 사실이나 판단을 뒤집기 부족한 을 제 9호 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