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노83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교통 관련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이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소위 대포차량을 이전등록 하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