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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61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의로 차량에 충격하거나 차량에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쳤다고 거짓말하여 운전자 및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09. 1. 14. 19:15 경 울산 남부 번영로 4번 길 18 남부 신 협 뒤 이면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고의로 사이드 미러에 부딪힌 다음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 팔이 아프다, 치료를 받아야 겠다” 고 하여 마치 위 C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 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420,470원을 교부 받았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09. 1. 14. 경부터 2016. 9.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고의로 차량에 충격하거나 차량에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쳤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합의 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770,320원을 교부 받고, 합의 금을 교부 받으려 다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피고인은 2017. 5. 3. 14:15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오른쪽 바퀴 부분에 고의로 발을 집어 넣은 다음 “ 발을 밟고 지나갔다, 파스 값을 주거나 병원비를 조금만 달라” 고 하여 마치 위 F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6. 12. 12. 경부터 2017. 5.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