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5가단538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2.경 2,000만 원, 2014. 4. 25.경 1,100만 원, 2014. 4. 30.경 1,200만 원을 각 대여하여 총 4,300만 원(= 2,000만 원 1,100만 원 1,2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