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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1 2016노1402

업무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실 수로 테이블을 넘어뜨렸을 뿐 일부러 넘어뜨리지 않았으며, 손님들은 피고인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나간 것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당 심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다만 피해자는 당 심 법정에서 분위기가 험악하긴 했으나 ‘ 난 전과 24 범이다’ 와 같은 말은 안 한 것 같다고

진술하긴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조사 받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과 위협적인 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당시 현장사진과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손님이 가게를 때려 부쉈다는 신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음에도 당 심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다수 등) 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