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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7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01:43경 창원시 의창구 B, 1층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지인인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20세) 등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컵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지고, 재차 유리컵과 그릇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상해 정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