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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11 2015고단12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2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부영 2차 아파트 쪽에서 평화 광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51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5. 06:12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에 있는 세브란스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작) 양형이 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2월 특별 감경 양형 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10월 ( 특별 감경 행위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 감경 행위자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차해 있던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앞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