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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2 2015고합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20:10경 대구 달서구 선원로 274에 있는 새마을금고 건물 1층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그 곳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안은 후 피해자에게 “뽀뽀만 하고 간다”고 하면서 고개를 돌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2회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녹취록 및 그림 첨부), 그림,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복장 사진촬영, 동행경위 및 주변 탐문 수사),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5)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의 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관련 확인, 상해 병명에 대해), 진단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수사보고(동행경위 및 주변 탐문 수사),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0)의 각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2:00경부터 환경미화원 대기실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1명을 포함하여 동료 3명과 소주 2병에서 3병 정도를 나누어 마시고, 이후 위 동료들과 돼지국밥집에서 소주 3병에서 4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던 점, 피해자 C는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모습에 대하여 "술이 되게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