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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524358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061,145원, 원고 B에게 18,055,41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D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조합원 부담금 반환채권(원고 A 32,980,000원, 원고 B 16,49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조합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2017. 2. 27. 인천지방법원 2017카단100640호로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 정본이 2017. 3.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와 2015. 11. 26. 체결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기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원 분담금 등을 입금받아 보관ㆍ관리하고 있는바, 채무자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관리자금반환채권 중 각 청구금액에 달하는 금액

나. 원고들이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10135호로 조합을 피고로 하여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2017. 8. 23. ‘조합은 원고 A에게 32,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2.부터, 원고 B에게 16,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각 2017.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들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2017. 9. 12.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7. 12. 11.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518563호로 조합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채권 중 가.

항과 같이 가압류된 49,47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4,646,564원(원고 A 3,081,145원, 원고 B 1,565,419원)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 정본이 2017. 12.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조합과 피고 사이의 2015. 11. 26.자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