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도박개장을 한 진범의 부탁을 받고 잠시 판돈을 걷어 주는 일을 하였을 뿐, 도박개장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장을 개장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개장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당시 잠복을 하고 현장을 목격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 E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공범과 함께 구경하는 사람들로부터 판돈을 걷고 선수들에게 윷놀이를 하게 한 후, 이긴 사람에게 진 사람이 낸 돈을 주고 그 중 10%를 수고비 명목으로 받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당시 돈을 걸어 윷놀이 도박을 한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걸으라고 한 후, 직접 윷을 던지려고 서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윷놀이 판을 구경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도망치길래 군중 심리에 의해 같이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에부터는 도박개장의 진범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잠시 판돈을 걷어 주는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된 점,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진범이 피고인에게 도박의 판돈을 부탁하고, 또 피고인이 이와 같은 부탁을 대가 없이 들어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3. 결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