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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6 2017가단555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호 기재 주택(아파트)을,

나. 피고 B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B, 피고 D에 대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A, 피고 C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