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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29 2012고단99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D을 징역 3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92]

1. R 게임장 운영

가. 피고인 A(이하 2012고단992 범죄사실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B, C 등과 공모하여, 2010. 2. 초순경부터 2010. 3. 6. 04:30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S건물 1층에 있는 R 게임장에서, 인도양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T으로 하여금 바지사장 역할을 하게 하면서 단속 시 처벌을 대신 받도록 하게 하고, 손님들이 그 승패에 따라 획득한 점수 5,000점당 경품 칩 1개가 게임기에서 배출되도록 한 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경품 칩 1개당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4,500원의 비율로 환전하게 하고, 종업원인 U, V으로 하여금 게임기 내부에서 돈을 꺼낸 후, 경품을 채워 놓고, 청소 및 음료수 심부름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2010. 5. 14.경부터 2010. 5. 16. 16:40경까지 사이에 R 게임장에서, 블루팝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T으로 하여금 바지사장 역할을 하게 하면서 단속 시 처벌을 대신 받도록 하게 하고, 손님들이 그 승패에 따라 획득한 점수 5,000점당 경품 칩 1개가 게임기에서 배출되도록 한 후, 위 게임장 옆 사무실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경품 칩 1개당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4,500원의 비율로 환전하게 하고, 종업원인 W, X, Y 등을 고용하여 게임기 내부에서 돈을 꺼낸 후 경품을 채워 놓고, 청소 및 음료수 심부름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Z 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AA, AB, AC과 공모하여, 2010. 5. 29.경부터 2010. 6. 4.경까지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