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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노543

공무집행방해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제 2 원심판결 : 벌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로 인한 질서 유지를 위하여 횡단보도 통행을 차단한 경찰관의 목을 조르면서 30 미터를 이동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6. 5. 11.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가. 피고인 A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