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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10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2. 6.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함께, 2011. 11. 19.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창고 건물 앞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운반하여 C에게 1,300만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유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 15.경 강원 G에 있는 상가건물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를 운반하여 D에게 400만원에 판매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유통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 15경부터 2012. 1. 31. 14:40경까지 강원 G에 있는 상가건물 지하 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게임물등급분류여부 의뢰 및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C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