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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14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05:2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D파출소로 찾아와 사건 서류를 작성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E(46세)에게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불만사항은 경찰서 등에 가서 진정하라”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이유로 민원인 F와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지랄하고 있네, 개새끼, 야마 너 나이 몇이냐, 꼴값 떠내”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을 본 경찰관인 G이 제지하자 “씨발 새끼들 개지랄하네, 내가 무슨 녹음을 했냐, 개새끼 꼴값들 하네, 이 새끼들 죽어볼래”, “병신 육갑하고 있네, 너 몇 살이냐, 너 아까 업소에 왔던 새끼 아니야 내가 아는 변호사 있는데 너 이제 좆 될 줄 알아라, 너 내가 그만두게 만들겠다. 내가 높은 곳에 연락해 반드시 옷 벗기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사용중인 컴퓨터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동영상CD

1. 수사보고{D파출소 CCTV 녹화자료 분석 및 첨부(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