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 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항소사건에 제2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각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금원이 5,000만 원에 달하고 횡령한 금액도 1억 4,565만 원인 거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