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2 2017고단23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01:30 경부터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 피고 인의 일행들과 손님으로 가 그곳 3 호실에서 유흥 접객 원들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45 경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유흥 접객 원들을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5회에 걸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및 상체 부위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일행 F 전화 진술), 내사보고
1. 내사보고(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의 잔혹성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