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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6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중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20., 같은 해

9. 22.부터 같은 해

9. 24.까지, 같은 해 10. 14., 같은 해 11. 17., 같은 해 12. 3.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개인적인 문제로 마음이 답답하다며 무단결근을 하는 등 총 20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경위이탈서 및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히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