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8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22:30경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10 소재 일원동 도시개발아파트 110동 입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C(50세)이 피고인의 애인인 D에게 추근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추송서(피해자 C 제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일시적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1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