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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6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E BMW528i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7: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마트’ 앞 이면도로를 석 남 2 치안 센터 쪽에서 금호 어울림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일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사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맞은편에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34 세) 이 운전하는 I SM5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좌측 펜 터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BMW528i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